[광주=최수용기자] 전남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시설개체자금 2백61
억원 가운데 상반기 자금 1백82억원을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아 오는 6월말
까지 지원한다.

이를위해 도는 다음달 11일까지 접수받아 사업 타당성조사와 금융지원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까지 대상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또 시설개체자금 하반기분 79억원은 10월중에 지원하고 유통산업의 구조
개선사업자금은 7월중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업체는 시설의 자동화.기술개발.사업전환.기술지도사업의 경우
제조업 전업률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이며 소기업은 종업원 20인 이하,대기
업 협력업체는 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지 2년 이내의 중소기업이다.

또 창업의 경우에는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
은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등록된 업체에 각 9억원 범위에
서 지원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