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도시에서도 동마다 1개 이상의 보건지소가 설치돼 지역
주민에게 보다 친밀한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의사가 없는 보건소의 경우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도
보건소장을 맡을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25일이같은 내용의 보건소법시행령개정령(안)을 마련,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8일까지 입법예고되는 이 개정령에서 복지부는 종래 시.군.구
단위로보건소를,읍.면 단위로 보건지소를 설치토록 했던 것을 고쳐
앞으로는 대도시에서도 동단위로 인구 10만명당 1개씩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내무부장관이 결정해왔던 보건소 조직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했으며 보건소 업무수행을 위한
보건소 유형별, 면허 또는 자격종별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령은 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하여
2년마다 정기실태조사를 실시,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95년말 현재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각 2백38개, 1천3백27개
이며 의사 대신 간호사 등 보건진료원만이 근무하는 농어촌이나 벽오지
보건진료소는 2천39개가 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