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23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당요금 승차거부등의 법규위반행위
를 했을때 사업자와 운전자 자격으로 이중처벌받는 현행 규정을 개선,한가지
처벌만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택시가 버스전용차선으로 운행할 경우 단속기관(경찰및 시.군)에
따라 다른 처벌을 내리는 현행규정을 고쳐 처벌내용을 통일키로 했다.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당정협의를 거친후 오는 정기국회에서 도로교통법시행
령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개정,빠르면 올해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승차거부행위로 적발됐을 경우 사
업자 자격으로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처분을 받게되고 운전자로
서는 과태료 20만원및 자격정지 40일 처분을 받고 있다.

또 택시가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했을때 경찰은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범
칙금 4만원을 부과하지만 시.군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적용,과징금 10
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