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23일 사업계획서의 비계량부문 심사에 착수함에따라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작업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정통부는 3개반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이 협의를 거쳐 신규통신사업분야중
경쟁부문과 비경쟁부문을 분류,심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휴대통신(PCS) 전국 및 수도권주파수공용통신(TRS) 수도권
무선호출등 경쟁이 심한 부문은 심사량에따라 사업계획서가 2개반에 배분돼
평가될 전망이다.

또 1개 컨소시엄만이 참여를 신청한 국제전화 지역보행자전용휴대전화
(CT-2)와 신청법인의 자격만을 평가하는 전기통신회선임대분야는 한개반이
맡아 평가하게 된다.

기술분야와 경영분야의 각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 제공된 사업계획서만을 심사할것이라고 정통부는 밝혔다.

심사위원에게 재량권을 주되 타분야는 서로 채점내용을 알수 없도록
조치한것으로 분석된다.

정통부는 또 심사위원 선정에서도 사업계획서 제출기업과 관련이 있는
인사는 가급적 배제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심사가 끝난뒤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위원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심사위원들이 명단공개를 원치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청문심사분야는 심사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나 비경쟁부문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청문방법으로는 동일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든 신청기업을
합석시켜 실시할 전망이다.

정통부는 심사기간을 열흘로 잡고있다.

이에대해 신규통신참여 추진기업들은 심사를 서두르다 졸속심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컨소시엄 구성주주의 중복신청여부 검증등 자격심사에만 14일이
걸렸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단 10일동안 실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 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