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신장비시장이 내년초부터 유럽연합(EU)에 개방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1-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3차 한.EU통신
조달협상을 갖고 개방대상기관과 장비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개방대상 기관에 관해서는 민간통신
사업자를 제외, 한국통신만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EU측은 개방대상기관으로 민간이동통신사업자를 포함해 15개국
36개를 제시했으나 민간기업 제외에 따라 이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개방대상 장비는 한국측이 연간구매규모가 45만SDR(특별인출권.약 5억원),
EU는 52만SDR(약 6억원)이상인 품목으로 하기로 했다.

양측은 오는6월중 서울에서 상호조달절차등 일부 미합의사항에 대해 추가
협상을 벌여 가서명할 계획이다.

이때 맺은 협정은 EU측의 비준이 끝나는대로 효력이 생기지만 실제 공급은
한국통신의 인증절차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초 구매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측이 요청한 WTO(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
개최여부는 이번 협상결과에 대한 EU회원국의 검토결과와 6월의 후속협상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