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에 각막기증의사를 표시,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이를 시각장애인등에게 이식해주는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각막기증자가 교통사고등 뜻하지않은 사고로 사망할
경우 기증자인지의 여부를 쉽게 파악,신속한 각막이식체계를 갖추기 위해
"각막기증의사 표시제도"를 7월부터 실시키로했다고 밝혔다.

각막은 현행법상 사망자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 유족의 승낙없이도 적출
해 이식할수있었으나 6시간 내에 떼어내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지기때문에
이제도를 실시키로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각막기증 스티커제작및 배부관리등을 민간단체인 사랑의 장기기
증운동본부에 위임했으며 운동본부측은 최근 각막기증 스티커와 설명엽서
1천만장의 인쇄,제작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스티커등의 제작을 마치고 경찰청과 내무부
등을 통해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과 3천7백58개 동사무소에 배부,운전면
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발급시 원하는 사람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현재 국내 시각장애인 15만명 가운데 2만5천명은 각막이식수술을 받으면
시력이 회복될수있고 안은행등에 등록된 각막기증희망자는 9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론 1년에 3백여명만이 수술을 받고있을 정도로 각막이 부족하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