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이 한약조제시험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법정싸움으로 번질 전망
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1일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약조제
시험 문제가 시중에서 판패되는 예상문제집 내용과 대부분 일치, 시험이
완전 무효"라고 주장한뒤 "합격자발표 중지 가처분신청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20일 공개된 제2회 한약조제시험 문제지를 분석한 결과
한약교육연구회가 집필, 정담출판사가 수험생 약사들에게 판매한 예상
문제집에서 95%가 완전복제 또는 유사변조된 동일한 문제였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이에대해 "모든 국가시험의 경우 예상문제집에 나온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한의사국가시험 출제문제도 일반에
공개한뒤 시중에 유통중인 예상문제집과 비교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도 한의사협회의 법적 대응 추이를 봐가며 맞대응 수위를 정할 방침
이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