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골프장을 건설 운영하거나 상가나
주택등을 지어 파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개인도 1백만달러까지는 업종에 관계없이 해외투자가 허용되며 해외에
2년이상 머무를 상사주재원등은 현지에서 50만달러범위내에서 주택을 살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해외투자 자유화 확대방안을
마련,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 안에서 그동안 해외건설업자및 종합무역상사에 한해 제한적
으로 허용해 왔던 부동산분양.공급업 부동산임대업 골프장건설.운영업에
대한 해외투자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인은 물론 개인도 내달부터 모든 업종에 해외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번 조치로 변칙적인 해외부동산투기가 일어날수 있다고
보고 부동산 관련 3개 업종과 개인의 해외투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투자내용
을 모두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또 3개 업종의 부동산관련 투자의 경우는 투자금액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지 못하게 하고 은행은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 자산변동과 사업진행을
매년 보고받도록 했다.

재경원은 개인및 개인사업자의 해외투자 한도도 종전 50만달러에서
1백만달러로 확대하고 매출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해외투자 한도를
전년도 매출액의 30%에서 50%로 늘리는 한편 결손이 발생할 경우 투자금액의
30%까지 증액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상사나 공관 주재원등 해외장기체류자의 주거용 주택취득한도를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취득자금의 송금한도를 10만달러에서 30만달러로
각각 확대했으며 장기체류자의 요건도 3년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완화했다.

한편 재경원은 해외투자절차도 일부 간소화, 국별신용도가 A급이상인
국가에 대한 투자에는 자동허가제를 도입, 투자신청후 15일이 지나면 자동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1천만달러이하의 투자의 경우 현지법인 설립후 3년이 지나면 연간사업
실적 보고서와 결산보고서 제출을 면제토록 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