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주차장의 요금 부과단위가 기존 15분에서
10분으로 바뀌게 된다.

서울시는 21일 지금까지 15분 단위로 주차료를 부과토록 한 주차장법 관련
조례를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시내 모든 주차장에 적용키로 했다.

시는 장시간 주차를 줄이고 요금부과를 둘러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천31곳(5만8천3백46대)의 민영주차장과 4백18곳(3만8천6백7대)의 공영
주차장등 시내 모든주차장의 요금부과단위를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주차료가 50%씩 오르게 되면 1급지 주차장의 경우
최초30분당 3천원의 요금이 적용되며, 여기에 10분을 초과할 때마다 1천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2급지의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30분에 1천5백원을 부과한뒤 10분이 초과될
때마다 5백원씩 추가된다.

주차요금 부과단위가 이같이 세분화될 경우 전체적으로 주차시간이
감소하게 돼 주차난 해소에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이달말에 열리는 제85회
시의회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