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할 경우 즉결 심판에 회부
되고 운전 면허증 재교부시 발급하던 임시 운전증명서 제도가 폐지된다.

경찰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확정, 오는6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지금까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즉결 심판에 넘겨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면허증 재교부나 적성 검사시 면허증을 회수하고 임시 운전증명서를
발급하던 것을 기존 면허증에 해당 사항을 표시,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세 버스도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소통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인승(3인이상 탑승차량)
전용차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위반에 따른 견인 차량 반환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
하던 방식을 변경, 납부고지서에 의해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고 중과실 사고
등에 따른 자동차 사용 정지 처분 범위를 조정, 긴급 자동차 등 공익 차량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면허 발급일로 부터 10년 무사고시 제1종 보통
면허를 발급하던 현행 규정을 고쳐 1종 면허 신청일로부터 최근 10년간
무사고시 면허증을 발급토록 규정을 강화했다.

한편 경찰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하는 주차위반 처벌기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주차위반 벌점을 삭제하고 교통사고 사망시 현행 60점의
벌점을 90점으로 상향조정토록 도교법 시행 규칙을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