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1억원을 만회하자면 연9%짜리 정기예금 36억원을 1년동안
유치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은행은 불건전여신으로 인한 점포손실을 억제하고 부실여신
감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위해 최근 점포손실과 예수금
유치효과를 비교조사한 내용을 이같이 각 지점에 통보했다.

1억원의 정기예금이 들어왔을 경우 은행이 얻는 이익규모는 이렇다.

우선 은행은 1억원중 정기예금의 지급준비율 9%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한은에 예치해야한다.

나머지 금액 9,100만원에 본지점간이자율 연12%를 곱한 금액(1,092만원)
이 점포이익금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지점은 고객에게 1억원에 대한 이자를 1,092만원에서 지급해야한다.

1년만기이율을 9%로 할 때 고객이 받는 이자규모는 900만원.그러므로
지점은 1억원을 1년간 유치해 192만원을 버는 셈이다.

다시 추정손실 1억원이 발생했다고 치자.주택은행은 이(1억원)에
전년도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 70%를 곱한 7,000만원을 지점에 실제
부담시킨다.

때문에 지점은 192만원의 36.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으로 거둬들여야
1억원의 불건전여신을 만회한다.

지점으로선 연9%짜리 정기예금 36억4,000만원을 1년간 유치해야하는
것이다.

주택은행은 이같은 방식으로 계산,미수이자 1억원을 회수할 경우의
이익은 연9%짜리 정기예금 52억원을 1년간 유치할 때와 같다고 설명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