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청(IRS)이 최근들어 외국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IRS는 특히 지사가 본사 재정보증을 받아 차입한 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를 손금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욕주재 강성태세무관은 "미국세청의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미국에 진출한 4만6천여개 기업중 매출기준
80%와 자산기준 70%까지가 감사대상으로 선정돼 본사와 지사와의
이전가격 문제가 중점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미국세청은 이와함께 이익을 내지 않은 해외기업들에 대해서도
본사와 지사간의 이전가격문제로 결부시켜 세무조사를 실시,세금을
중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세무관은 "지사가 본사 재정보증을 받아 차입한 부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때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규정(Earnings Stripping
Rule)을 무차별 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본사 재정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한국기업들이 매우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한국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는 업체수는
지난해수준(약 30-40여개)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이 외국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클린턴
행정부의 감세정책과 납세자의 자진신고율 저하에 따른 세수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