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 전남 화순군의 수리광산 채광연장을 둘러싼 갈등으
로 1백15일동안 조업이 중단됐던 고려시멘트 장성공장이 정상조업에
들어가 오는 20일부터 시멘트 제품을 출하할 수 있게 됐다.

18일 고려시멘트에 따르면 광주고법에서 채광허가연장권의 승소판결을
받은후 화순군과 군의회가 지난 16일 법원에 제출한 상고권포기서가 접
수됨에 따라 17일 장성공장의 시멘트를 굽는 소성로에 불을 지피는 화입
식을 가지고 정상가동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고려시멘트는 화순군에 석회석 채광연장허가서를 제출,늦어도
오는 21일부터 석회석 채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고려시멘트는 수리광산이 소재한 화순군 북면 주민들의 석회석
채굴반대에 따른 행정당국의 채광불허조치로 지난 1월20일부터 시멘트공
장 가동이 전면 중단돼왔다.

이로인해 지역내 시멘트 품귀현상이 가속화돼 올초 소매가격으로 2천
5백원하던 포대시멘트가 4천원선까지 오르는 등의 파동이 빚어졌으나
이번 재가동으로 시멘트 수급불균형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회사측은 수리광산 채굴연장과 관련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 2억
원 지급을 비롯 석회석 1t당 지역발전기금으로 1백원(연간 1억원추정)씩
지급,훼손된 구간내에서만 복구 병행 채광,사원채용시 북면 주민 및 자
녀 우선채용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