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분쟁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종자분쟁조정철차가 마련된다.

또 종자품질보증을 전담하는 종자관리사제도가 채용된다.

농림수산부는 17일 종자분쟁조정요령을 농림수사부훈령으로 제정,
종자산업법의 시행에 앞서 오는7월부터 97년12월30일까지 1년반동안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농민이 종자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농촌지도소에
신고하고 농촌지도소는 자료를 수집,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자의 자율적 구제기능을 활성화, 농민의 불만과 피해보상문제를
처리하는 종자품질불만처리상담실을 각도에 1곳씩 설치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기능,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기능,
농협.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등 다양한 피해구제절차를 체계화,
종자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97년12월말부터 시행되는 종자산업법의 시행령에서
종자품질검사를 담당하는 종자관리사를 둬 자체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쌀 보리 등 주요식량작물과 소나무 등 주요산림종자는 국가에서
품종능력을 관리, 우량종자를 보급토록 하고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과
육성기관에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농민이 자가생산목적으로 채종하는 것을 허용,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식물신품종권리보호제도의 도입에 따른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