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않고도 아파트를 마련할수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사업추진일정에 변수가 많아 입주시기가 지연되고 금융비용이
늘어날 위험이 있는게 단점이다.

따라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수있는 조합을 찾는게 핵심이다.

조합주택사업이 지연되는 사례의 대부분이 토지문제임을 감안할때 토지
매매계약 체결여부, 토지매입가능성, 부지위의 무단점유자및 무허가주택
유무등을 우선적으로 살펴야한다.

사전결정심의도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수 있는지를 가늠할수있는 잣대가
된다.

입지심의 토목심의 건축심의 경관심의등 사전결정심의를 통과하면 대개
구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무난히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또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됐더라도 지주가 많으면 소유권이전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사업부지의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지주가 많은 부지의 주택조합은 가입을 재검토하는게 좋다.

토지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왔을때도 부지위에 무단점유자나 무허가건물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차질은 물론이고 이주및 철거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서울 상도동, 남양주 덕소등 일부 요지에서 무단점유나 무허가
정착민들로 인해 조합주택사업을 시작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함께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또다른 방법은 자금력이 있고
신뢰도가 높은 시공사를 고르는 것이다.

조합주택사업의 추진주체는 조합이지만 실제로 토지대금을 지원하고 이를
보증하면서 사업전반을 이끌어가는 쪽이 시공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뢰도가 높은 건설업체는 자사의 이미지관리를 위해서 조합사업에
적극 개입하고있다.

여기에 평형과 분양가를 실제보다 과대포장해서 광고하는 경우도 눈여겨
봐야한다.

보통 지하주차장면적을 포함시켜 28~29평형이나 38~42평형으로 광고하지만
조합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18평(24평형)과 25.7평(32평형)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또 조합추진비 400만~500만원을 따로 내는지 아니면 분양가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전체분양가가 3~7%정도 오르내리게 된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