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권한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나 사무집행에
간여 또는개입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6일 청주시장이 청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공유재산관리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시의회 의장이
시장의 자문기관인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문기관에의 시의회 참여비율을 정한 것은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지방의원의 권한을 벗어나 사전에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적극 개입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