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이 지난 15일 설정한 영해기선기점중 3개점이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무인도이거나 암초라고 보고
중국측에 이의를 제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당국자는 16일 "중국이 제시한 기점중 9번과 10번은 위치가
확인되지만 무인도나 암초일 가능성이 높은데다 해안선의 일반적인
방향에서 지나치게 돌출돼 있으며 12번은 해안으로부터 69해리나
떨어진 암초"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황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중국은 암초나 무인도를
기점으로 한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EEZ의 외측한계선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EEZ외측한계선을 우리가 받아들일 경우 우리나라의 황해EEZ범위는
예상보다 줄어들게 된다.

정부당국자는 이와 관련, "암초나 무인도는 영해설정을 위한 영해기선의
기점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중국이 비준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EEZ나
대륙붕을 가질 수는 없다"며 "중국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을 정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15일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산동반도 이북지역을 제외하고 그
이남 영해를 대상으로 한 대륙 영해기선 및 서사군도 영해기선을 확정,
발표하는 한편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EEZ를 선포했다.

한국과 관련이 있는 중국의 영해기선을 보면 산동고각(북위 37도24분,
동경122도42분3초)에서 양형제서(북위 30도10분1초, 동경 112도56분7초)
까지의 10여개 기점을 직선으로 잇는 것으로 돼있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