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동 (23.연세대)이 프로구단 LG트윈스를 상대로 제기한 지명권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일본 진출을 재시도하게 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합의 41부 (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16일
벌어진 1심 결심공판에서 "91년 11월 LG스포츠가 임선동을 상대로
행사한 지명권은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해 12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한국야구위원회 (KBO)의 지명권제도 보다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시했다.

임선동은 재판부가 법적으로 일본 진출을 보장함에 따라 곧바로
일본야구기구 (JBO)에 선수 등록을 요청할 계획이다.

임선동의 대리인 문용운씨는 "다이에 호크스 구단이 빠르면 17일
JBO에 선수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다"며 "선수등록이 지연될 경우 일본으로
건너가 직접 호소할것"이라고 일본진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또 "지난 1월 JBO의 가나이 사무국장이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선수 등록을 받아줄 것"이라고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JBO는 6월30일까지 외국인 선수의 등록을 허용하기 때문에 임선동이
후반기부터 일본 프로야구 무대에 설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임선동의 일본 진출은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한.일 양국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가운데 난항이 계속될 공산이 크다.

한국야구위원회 (KBO)의 김기춘 총재와 일본 야구기구 요시쿠니 이치로
커미셔너는 지난해 11월 "양국의 지명권 제도를 존중, LG의 동의 없이는
임의 선수등록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양 기구가
재판부의 결정을 어떻게 수용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패소한 LG는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해 패소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혀 "임선동 파동"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임선동의 일본 진출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KBO는 국내
지명권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JBO에 선수등록을 받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인 것을 알려져 한.일 양기구의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법원이 KBO의 지명권 제도에 무효 판정을 내림에 따라 프로야구를
비롯 한국내 각종 스포츠의 신인 지명제도는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