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권회사와 투자신탁회사의 접대비 한도를 대폭 축소조정할
방침이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달말 여의도 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증권사와 투신사의 접대비한도가 일반 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다른 기업과의 형평상 어긋난다고 지적해옴에 따라 조만간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빠르면 하반기부터 이들 회사의 접대비 한도를
축소키로 했다.

현재 증권회사의 접대비한도는 기초금액(2천4백만원)과 자기자본의 2%
(50억원한도)에 (총영업수익-유가증권매각대금의 40%)의 0.3%를 합한
금액으로 되어있으며 투자신탁회사의 접대비 한도는 기초금액과 자기자본의
2%에 (총영업수익-수익증권매각대금의 65%)의 0.3%를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

반면 일반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기초금액과 자기자본의 2%는 마찬가지이나
여기에 매출액 규모에 따라 1백억원이하는 0.3%,1천억원이하는 0.2%,
1천억원 초과분은 0.1%를 합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

증권사나 투신사의 경우 총영업수익이 일반기업의 매출액과는 달리
유가증권매각금액은 물론 각종 수수료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게 되어 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