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난이 심각함에 따라 아파트형 공동묘당을 지어 이를 해소하려는
특허가 등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특허는 윗뚜껑이 열린 박스형 묘집에 자갈 모래를 깔고 시신 또는
시신을 안치한 관을 넣고 그위를 흙으로 덮거나 시멘트모르타르로 밀봉한
다음 다시 인조잔디나 조화로 그위를 장식하는 것으로 완벽한 배수 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묘당 1개층당 2~3개층의 선반을 가설해 묘집을 최대로 배치, 공간을
유용하게 사용토록 했는데 봉분1개소당 필요한 전용면적은 0.7평이고
통로 등 공용면적을 감안하면 2평가량이 소요된다.

특허권자인 김동기(44)씨는 아파트형공동묘당은 일본의 납골당이나
기존의 화장과 비교할때 한국적인 정서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심각한
묘지난을 해결하는데 일조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정종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