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윤정희씨(52.본명 손미자 프랑스 파리 거주)등 가족3명은 15일
"윤정희 20세 연하 소문의 동생 손 마리조제 수녀 충격 인터뷰"제하의 기사
와 관련,여성월간지 "클라쎄"의 발행인등 3명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
예훼손죄로 서울지검에 고소.

윤씨등은 "클라쎄의 보도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과 성명권,초상권이 침
해당했다"며 클라쎄 발행인등 3명을 서울지검에 고소하는 외에 언론중재위
원회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는 언론중재신청과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도 서울지법에 제기.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