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나웅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금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적용대상 예금 등을 규정한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시행령에서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한국은행의 예금,
은행간예금, 개발신탁, 외화예금 등은 예금보험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예금보험에 가입하는 은행은 예금 등의 분기별 평균 잔액의
0.02%를 1년에 4회, 분기별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도록 했다.

또 은행의 경영악화시에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수 없는 경우 생활자금 등에 충당토록 1백만원 한도의
금액을 미리 줄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회원을 모집할수 있는 체육시설업종에 현재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종합체육시설업외에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업 등
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골프장, 스키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들어설 경우
가장 넓은 부지가 속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승인및 등록등을
받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도 각 부처 차관으로 이뤄진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명칭을 중앙공적심의회로 바꾸고 위원도 총무처장관을 위원장, 총무처
차관을 부위원장으로 총무처장관이 위촉하는 각 부처 1급공무원 5-7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