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 롯데 현대 뉴코아등 서울과 지방의 12개 대형백화
점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3년이후 처음 실시되는 백화점에 대한 이번
불공정행위조사에서 <>납품가격 <>광고비 전가 <>허위 세일 <>허위 과장광고
등을 중점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오는 20일부터 6월1일까지이며 대상은 신세계 롯데 현대 뉴코아
미도파 그랜드 한화유통 한신코아등 서울의 8개 대형백화점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역에서 각각 1개 백화점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백화점들이 중소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납품가격을
부당하게 낮추거나 광고비까지 떠넘기는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재고품을
신상품으로 속이는등의 허위 세일 및 허위 과장광고 등에 조사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