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14일 오는 8월부터 종업원 수 10명이하의 일반광산은 보안계
원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도록 광산보안법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간 생산량이 20만t을 넘을 때는 종업원 수에 관계없이 보안관리자
를 둬야 한다.

또 가스가 발생하는 갑종탄광에서도 사고발생의 위험 때문에 그동안 사용이
금지됐던 화염이나 내연기관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