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의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농공단지에 입주할수 없었던
114개업종중 일반용도료제조업이나 한지제조업 등 48개 업종은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입주업체의 경우 공장을 다 짓지않아도 공장용지를 담보로
제공할수 있게되고 운전자금 지원한도가 업체당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통상산업부는 14일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을 이같이 고쳐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 지침에서 환경오염과 관련된 입주규제를 완화, 울산을
제외한 전 농공단지에 대기오염유발기준을 없앴다.

울산은 대기오염이 문제가 되고있는 점을 감안, 연간 고체연료 환산
사용량이 2천t을 넘는 기업은 입주를 제한키로 했다.

또 농공단지에 입주할수 없는 업종을 산업용화학제품제조시설,
1차금속제조시설 등으로 대상이 넓고 모호하게 규정돼 혼선을 초래했다고
보고.

입주제한업종을 표준산업분류 5단위기준으로 명확히하고 그 대상도
1백14개에서 66개로 줄였다.

통산부는 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운전자금이나
경영정상화자금의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설비자금은 7억원이내에서 소요액의 70%만큼만 지원하던 것을 1백%까지
높여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입주기업이 공장설립을 완료해야만 공장용지를 담보로 제공할수
있는 환매등기제도를 고쳐 부분적으로 준공됐더라도 담보로 제공할수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환매등기제도개선은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고쳐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7월부터 시행된다.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보다 저렴한 공장용지를 공급하기위해 농공단지개발
조성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지원비율을 평당 1만~3만원에서 1만5천~4만5천원
으로 높이기로했다.

작년말 현재 농공단지는 전국에 2백76개 1천2백31만평이 지정돼
이중 2백55개단지조성이 끝났고 나머지 21개는 현재 단지가 조성중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