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은 14일 상업어음할인의 무보증 신용취급을 확대,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기업은행은 "신용취급면책대상어음"의 범위를 확대,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신용등급 B급기업(101개업체)과 대기업(30대 계열기업 소속기업 319개업체)
배서어음을 면책대상어음에 추가했다.

"신용취급면책어음"제도는 차주(할인의뢰인)의 신용과는 별도로 신용도가
높은 어음을 기업은행 자체적으로 선정, 담보없이 영업점장 전결로 신용
취급토록 하고 있는 제도다.

종전에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 발행어음 <>상장법인이
발행 또는 의뢰어음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어음등이
대상어음에 포함됐었다.

기업은행은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중견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차주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무담보.무보증 전액신용으로 할인지원
받을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