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 (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3일 천안 독립기념관의
설계자 김기웅씨 (삼정건축사무소장)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사 업무정지명령 취소 소송에서 심리부진을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건축학회가 누수원인을 구조물의 균열로
보고 시공방법은 달리 문제삼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시공방법이 설계도와
달라졌다는 점과 감리없이 시공된 점만 문제삼아 설계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원심의 증거채택과 심리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설계자인 원고의 감리없이 기초 골조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누수책임을 원고 탓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대한건축학회 보고서는 원고가 감리를 시작한 뒤 골조공사에 착수한
건물을 중심으로 조사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독립기념관을 설계, 지난 86년 8월 완공된 뒤 옥상균열과 누수의
책임이설계 잘못이라는 이유로 지난 93년 9월 강남구청으로부터 3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을받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