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적재산권침해를 이유로 중국측에 완구 스포츠용품등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보복관세 목록을 마련, 통보키로 하는등 미.중간 지재권분쟁이
가열될 조짐이다.
미무역대표부의 리 샌즈대표보가 이끄는 미국대표단은 13일 북경에서
중국당국과 지적재산권 관련 협상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미국은 협상시한인 15일까지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 중국산 수입물품 가운데 완구 스포츠용품 섬유 전자제품등의
품목이 포함된 20억달러규모의 보복관세 목록을 작성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중국측은 미국기업들의 중국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역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대응해 대규모 무역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긴박한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미국측은 중국 현지의 수십개 공장들이 수백만개에 달하는 음반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콤팩트디스크및 비디오등을 불법 복제해 수출하면서 미관련업계
에 끼친 피해액이 금년중에만 23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제재조치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측은 그러나 30일간의 제재품목 조정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중국측에
타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어 극적인 화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