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합화학등 4개 유화업체는 13일 전남 여천국가공업단지내 입주
계약과 관련, 서남지역공업단지 관리공단을 상대로 지난달 23일 낸
7백27억여원의 계약금반환소송을 취하했다.

유화업계 관계자는 "당시 공단조성공사중 일부를 유화업체등 입주예정
기업 관련건설업체들이 대행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관리공단측과 입주계약을
체결했었다"며 "그러나 조사결과 관리공단은 분양계약에 관한 사항만
수자원공사측으로부터 위임 받았을 뿐 공단부지 개발공사를 임의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취하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구나 수자원공사측이 공단개발공사를 전적으로
주관하고 있는데다 관련법규인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역시 사업
시행자가 일정 부분이상을 직접 개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대행
개발을 전제조건으로 한 입주계약 자체의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공단입주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