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해야 응시할수 있는 공무원채용시험및 전직
시험 직렬범위를 확대, 앞으로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환경직렬도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시험제도에서 기계 전기등 이들 직렬은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는 의무 약무 간호 선박 항공 지적 전산 사서 수의등 9개직렬과 달리
자격증 소지에 상관없이 시험에 응할 수 있으며 다만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3~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총무처 인사관계자는 12일 "이들 기술관련 직렬에 가산점을 줘온 결과
시험합격자중 자격증소지자가 늘어나고 일부 분야는 자격증 소지자가
합격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도 한다"며 "현실을 감안해 이들 직렬도
응시때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무처는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요구하는 특수직렬은 자격증을 요구
하고 있으며 해당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부처별 공채 특채 전직시험을 통해
소수 선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