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건설운영을 포함한 일반 기업들의 해외부동산투자가 전면 자유화된다.

11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들어 원화강
세로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환율안정차원에서 기업
들의 해외부동산투자를 제한없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환율안정을 목적으로 당국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며 "다만 자본시장개방으로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
는 만큼 환율안정을 위해선 기업들의 해외부동산투자 허용등 유입규모에 상응
하는 수준의 자본유출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이 마련되고 있어 더이상 해외부동산 투자를
막을 명분이 적어졌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반기업의 경우 해외부동산투자는 <>골프장 건설.운영업은 전면 제한
된 상태이며 <>부동산 임대업과 분양공급업은 해외 건설업체와 종합상사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 부동산 관련 3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제한
이 풀렸다.

정부는 일반 기업들의 해외부동산투자를 제한없이 허용하더라도 기업이 현지
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업무용)로 제한하고 단순히 투기용으로 임야나 별장
등을 구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개인들의 투자용 해외부동산취득도 당분간은 불허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금융기관이나 연.기금 종합상사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하
는 비업무용 부동산투자허용폭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