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시경제정책 운영 =임금인상수준이 올해 임금교섭준거 제시율
(5.1~8.1%)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

이를 위해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임금교섭 조기타결 분위기 조성.

최근의 금리하락 농지거래규제완화 지역개발등 요인이 부동산투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토지거래 지가동향 파악등 토지거래 조기감시체제 강화.

건교부 지자체 합동 투기단속반을 수도권 개발지역에 투입하고 국세청의
거래감시기능 강화.

<> 공공요금의 합리적 조정 =공공요금 조정을 하반기이후로 유도하고
조정시 공급자의 생산성향상 경영개선 목표 제출을 의무화.

늦어도 7월1일 이전에 시외전화및 국제전화 요금을 5~10%인하.

서울시 버스요금은 최소한으로 조정을 허용하되 노선조정 경영효율개선
버스전용차선제 확대등 구조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

지자체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공급자의 생산성 향상및
경영개선목표 수립 지침을 마련, 이를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안 강구.

<> 농축수산물 수급대책 =쌀값 안정을 위해 쌀공매량을 하루 10만가마씩
으로 늘리고 최근의 공매가격 하락분(가마당1만3천2백53원)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도록 낙찰업체 출하독려및 양곡상에 대한 가격안정지도.

97년 개방에 대비,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값의 산지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도록 축산물 유통구조개선및 가격안정 행정지도 실시.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옥수수 밀 콩과 고등어 멸치등의 추가수입 검토.

1%인 옥수수와 밀의 할당관세를 무세하고 2%인 콩은 1%로 인하.

시멘트의 할당관세도 5%에서 2%수준으로 인하.

<> 공산품 가격안정 =다기화 되어있는 가격표시제를 최종 판매업자에 의한
소매가격표시제로 일원화.

1백8개 공장도가격 표시대상 품목중 경쟁이 심한 품목에 대해 8월부터
공장도가격 표시제를 폐지하고 점진적으로는 전면 폐지.

권장소비자가격은 연말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사용을 억제토록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사용금지.

의약품 화장품은 실거래가격과 표시가격간 격차 축소를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의약품의 표준소매가제도는 97~99년사이에 의약분업과 연계해
폐지검토.

화장품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의무제는 약사법 개정때 폐지검토.

종이류 PC등 원가절감요인이 발생한 품목의 가격인하 추진.

식용류 우유 커피 조미료등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가능성이 큰 품목에
대한 가격 조사시정및 승용차등 장기간 독과점 품목에 대해 감시강화.

가격파괴 확산및 물류비 경감을 위해 대형할인점에 대해 입지제한을
완화하고 재래시장 재개발및 영세유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 개인서비스요금안정 =서울 부산의 입시학원비를 동결하고 기타지역은
인상률을 5%이내로 억제.

사업자단체주도의 가격담합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가격파괴업소등에 대해 수도료 감면등 지원강화.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