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9일 오는 15일과 16일 각각 구속기간이 끝나는 노씨와 이현우 전청와대
경호실장에 대해 각각 군사반란및 내란혐의와 뇌물방조혐의를 적용,
직권으로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노씨와 이씨의 구속기간은 6개월 연장돼 노씨등은 사실상
공판절차가 끝날때까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별도의 혐의로 다시 기소됐을 경우
재판부의직권에 의해 나중의 사안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씨와 이씨는 지난해 11월 16일과 17일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노씨와 이씨를 석방했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