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대기업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 대기업들의 경영행태는 아직도 상당부분 베일에 가려있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지난해 비자금 수사결과 나타난 대기업들의 비자금 운용실태 등은 경영의
불투명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이 예이다.
게다가 대주주의 전횡을 임직원이나 여타주주가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선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감시기능이 작동, 적절한
견제가 이뤄지지만 우리의 경우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공시및
감사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 "신대기업정책"이라는 표현을
쓰고있는데 이는 옳은 용어가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마련중인 정책이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공시의무와 외부감사를 강화하는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모든 공개기업에 해당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대기업에 한정된 게 아니라 모든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풍토를 쇄신하는게 목적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기업경영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세우는
건 아니다.
이번에 발표한 11~30대그룹에 대한 여신관리제도 폐지를 비롯 정부정책의
투명성제고방안등 규제완화책도 함께 준비중이다.
사실 기업들이 시장기능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하고있는 경우라면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 비해 특별한 이점을 향유하고 있다.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밀어주는 사례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공시요건을 강화해 공정거래법을 제대로 준수토록 유도한다는게
정부 생각이다.
불공정거래가 사라지면 불필요한 규제를 꾸준히 풀 예정이나 그에 앞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대주주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돼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