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은 중국산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내놓았고
중국당국은 이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각오하라고 선언했다.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8일 오후 워런 크리스토프 국무장관과 미키 캔터
상무장관을 비롯한 고위자문회의를 갖고 중국의 지적재산권침해행위와
관련, 1백% 보복관세를 부과할 중국산수입품 예비목록을 다음달 15일 공개
하기로 했다.

마이크 맥커리 백악관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국이 작년
2월 미국과 체결한 지적재산권보호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제재방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복관세 부과대상에 포함될 중국산수입품은 의류 완구류 등을 포함해
약 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했다.

미통상법에 의한 보복관세는 예비목록 발표이후 30일 동안 조정기간을
가지면서 업계와 소비자단체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최종보복관세대상 중국산수입품은 20억달러선으로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맥커리 백악관대변인은 내다봤다.

미국은 앞으로 한달내 중국측이 미.중지재권협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경고없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미키 캔터 미상무장관은 "보복관세의 부과는 이제 전적으로 중국측의 태도
에 달려 있다"면서도 마지막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정부는 리 샌즈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보를 이번주말께 중국에 보내
중국관리들과 막판 담판을 가질 계획이다.

이에대해 중국은 즉각 맞불대응을 선언했다.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9일 대변인성명을 통해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기업들도 그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전체
미.중경제교류에 차질을 빚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재권협정을 이행과 관련, 중국당국은 지난해 4천여 차례의 단속활동을
통해 80만개이상의 불법복제품을 압수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