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해외교포 재산반출, 세대당 100만달러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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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재산을 갖고 있는 해외교포는 오는 6월1일부터 연말까지 세대당
1백만달러까지 국내재산을 해외로 내보낼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8일 해외교포 재산반출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재산해외반출 신청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산반출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오는 6월1일부터 4인가족의 해외이주비가 1백만달러로 상향조정
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1차 재산반출 한도를 1백만달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중 접수된 재산반출 규모는 18건, 1천5백만달러로 이중 17건은
1백만달러 이하이며 1건은 약 1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원은 이중 1백만달러 이하는 연말까지 전액 반출을 허용하고 1백만달러
이상 1건에 대해서는 올해중 1백만달러까지 반출을 허용한후 나머지는
차후에 단계적으로 반출토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오는 7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제2차 재산반출 신청을 받아
97년초에 반출을 허용하되 한도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오는 6월1일부터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수 있는 사람은 해외이주자중 외국
국적 취득자로 재산상속자도 포함된다.
또 지난해 10월-지난3월 사이에 외국환은행 해외이주자계정에 부동산매각
대금을 예치해 놓았어야 한다.
대상재산은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상속재산 포함)처분대금에
한하며 재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동산매각대금으로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반출절차는 매각대금이 예치된 외국환은행에 해외교포 재산반출 신고서와
국적취득확인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경원은 97년초 2차 재산반출을 허용한후 3차 반출부터는 주기적으로
재산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9일자).
1백만달러까지 국내재산을 해외로 내보낼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8일 해외교포 재산반출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재산해외반출 신청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산반출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오는 6월1일부터 4인가족의 해외이주비가 1백만달러로 상향조정
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1차 재산반출 한도를 1백만달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중 접수된 재산반출 규모는 18건, 1천5백만달러로 이중 17건은
1백만달러 이하이며 1건은 약 1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원은 이중 1백만달러 이하는 연말까지 전액 반출을 허용하고 1백만달러
이상 1건에 대해서는 올해중 1백만달러까지 반출을 허용한후 나머지는
차후에 단계적으로 반출토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오는 7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제2차 재산반출 신청을 받아
97년초에 반출을 허용하되 한도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오는 6월1일부터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수 있는 사람은 해외이주자중 외국
국적 취득자로 재산상속자도 포함된다.
또 지난해 10월-지난3월 사이에 외국환은행 해외이주자계정에 부동산매각
대금을 예치해 놓았어야 한다.
대상재산은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상속재산 포함)처분대금에
한하며 재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동산매각대금으로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반출절차는 매각대금이 예치된 외국환은행에 해외교포 재산반출 신고서와
국적취득확인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경원은 97년초 2차 재산반출을 허용한후 3차 반출부터는 주기적으로
재산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