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있는 미산 리츠크래커의 유통기한허위 기재 문제에
대해 정부당국이 사실무근임을 공식발표, 진위여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문
이 증폭되고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
연합, 환경운동연합등 3개 시민단체가 제기한 이제품의 유통기한문제에 대
해 "유통기한을 잘못 설정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문제가 된 유통기한 산정시점에 대해 주한미대사관과 주미한국대
사관등 공식채널을 통해 확인, "유효출고기간(MOTION CONTROL DATE)은 유통
기한(EXPIRATION DATE)이 아니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유효출고기간이란 회사내부의 재고관리 등을 위해 정하는 숫자로 이번 리츠
크래커의 경우 유효출고기간이 1백80으로 돼있어 실제 제조일자는 1백80일을
뺀 날짜라는 것.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복지부의 발표에 즉각 반발하고 나서 소비자들을 혼란
스럽게 하고있다.
단체들은 "최근 미나비스코사를 방문해 유효출고기간이 사실상의 유통기한
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입업자를 두둔한 것은 납득할 수없다 "고 주
장했다.

한편 수입상인 해태상사는 이날 "지난 3월 이문제가 제기된 이후 나비스코
사의 비스켓 수입을 중지한 상태"라며 "더이상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않도
록 하기위해 과거에 수입해 판매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 일단 수거하겠다"고
밝혀 유통기한 허위기재여부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켰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