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림 >>>

<>.토지

1. 공업단지내 공장등의 건설착수기한 연장 (1년->최소 5년)
<>현재 공업단지 입주계약후 1년이내에 건설에 착수하지 않으면
입주계약 해지

2. 화학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고 있는 해안인접공단 조성시 동 입주가
가능토록 액체화물 취급용 부두및 배관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허용

3. 공단내에 생산설비와 관련없이도 물류기지의 단독입주 허용
4. 녹지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자투리 부지의 공업단지 편입허용

<>.세제

1. 기입주한 공단내에서의 추가 공장 부지매입에 대해서도 비과세
또는 감면

2. 건물및 부속토지의 취득후 전혀다른 업종으로의 사업추진시
기존 건물에 대한 설계변경및 증개축이 필요하므로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한을 최소 2년으로 연장

3.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원료인 나프타 관세율을 경쟁국인 일본 대만등과
같이 무관세 또는 저세율 적용

4. 플랜트 수출시 국외 현장에서 사용되는 수출용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도입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5.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가세의 관세방법 개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과세방안 또는 플랜트엔지니어링 업체는
과세로 전환하고 순수엔지니어링 업체는 현행대로 면세하는
방안 검토

6. 플랜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소득세 경감
<>플랜트 엔지니어링을 일반서비스업과 같이 평균 13%로 설정,
타건설부문 (일반건축 8.5%, 철강재 설치 7.5%, 일반토목 9.5%)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

7. 관광호텔내 사우나 나이트클럽 등의 위락시설을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8. 골프장 사업에 대하여 소비성 서비스업종에서 제외
9. (1) 공장이전을 위한 대체토지 취득시 비업무용 판정기간
연장 (1년->2년)
(2) 비업무용 판정후에라도, 이전부지에서 공장을 가동중에 있고
기존의 고유목적에 사용중이면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

10. ROYALTY에 대한 관세 부과 개선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물량이나 비용증감에 관계없이 제품
판매대수에 따라 지불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

11. 상호신용금고의 분리과세 대상 상품 제한 (계약기간 5년이상) 완화로
타금융기관에 비해 불리한 경쟁여건 개선

<>.외환

1. 해외건설관련 거주자 계정 처분조건 완화
* 현행 현지경비및 국내비용->공사대금의 10%이익금 포함등 추가

2. (1) 현지 금융 수혜시 공여은행의 심사로 끝내고 외국환은행장
인증제 폐지
(2) 공기 경과후 계약잔액이 남아 있으면, 현지금융 신규차입은
불허하더도 해당공사 기존 현지 금융의 연장은 계약 잔액
수급시까지 허용

3. 외화대출지원 대상에 해외건설 공사용 자금도 포함
<>해외건설 수주가 점차 시공자 금융제공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장기저리자금 확보 필요

<>.환경

1. 합성수지 폐기물 부담금 제도개선
<>기초원료보다 가공제품의 용도별 (일회용 포장재료 국한)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환

2. 자가 오염방지시설의 변경시에는 사후승인으로 대체
3. 배출물에 대한 분석결과를 업체에 통보

4. 동일 배출시설물의 양도, 양수등 이동시에는 현재 폐쇄.신규 신고
->변경신고로 대체

5. 오염물질 배출자체가 작아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승인을 받은
시설은 오염도 검사에서 제외

<>.수출입

1. 갑류무역 대리업자의 등록증 유효 확인 회수 축소
(매년 1회 -> 2,3년마다 1회)
2. 수출입승인 유효기간의 확대 (1년 -> 2년)
3. 해당기관의 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산업

1. 플랜트 엔지니어링업이 현재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별도로 분류하거나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세제상 불이익 해소
2. 관광숙박업 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
3.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대상에 관광숙박업 포함
4. 특 1급 관광호텔에서의 혼인예식장 영업 규제 완화

<>.건설/주택

1. (1) 정부 공사계약에서 저가 하도급에 대한 심사제 폐지
-> 품질관련 규제로 대체
(2) 정부공사 입찰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정부 품셈 현실화

2. 정부계약에서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하는
지수 개선(현재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업종별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 -> (대한건설협회 공사비 지수)

3. 입주자 모집이후 주택 분양가격의 변경시 공영개발 택지의 경우에는
입주자 전원의 동의 절차를 생략 -> 공영택지 공급주체의 확인공문
으로 사업계획 변경 숭인을 처리

<>.금융

1. 고객이 직접 확인한 증권회사의 수시잔고 조회사항에 대한 등기발송
의무 폐지
2. 근로자 증권저축 가입대상자 제한 완화 (60만원 -> 100만원 이하)
3.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이율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
4. 전환사채의 매매수량단위 제한 (최소 100만원) 완화

5. 신종조건부채권(거액RP) 대상채권에 대한 제한 완화
6. 주간사의 시장조성 의무기간을 3개월로 통일

<>.기타

1. 이륜차 운전면허 취득 요건 완화, 면허시험을 매일 실시
2. 이륜차 전문학원 설치 허용
3. 이륜차 통행차로의 개설 (예 : 버스전용차선에 통행 허용 등)

<<< 동아 >>>

<>.토지

1. 공유수면 매립농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
2. 비업무용 부동산의 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중 많은 것을
기준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기간 동안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도
제외대상에 포함
4. 공유수면 매립농지에 대해서는 주업여부와 관계없이 0.1% 세율로
분리과세

<>.물류

1. 차고지등 물류시설용지를 제조업 공장용지와 같이 필수생산시설로
인정하여 분리과세 표준이 되도록 지방세법 개정
2. 물류시설의 지방이전으로 양도시 제조업과 동일하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3. 영업용 차량에 불리한 부가세, 법인세 등 조세 감면
* 현재 비영업용의 민간세부담의 4배
4.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에 대한 건폐율 상향조정
(현행 -> 60% 이하)

5.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방법 개선 및 건물 신축 승인
<> 국유지에 건물신축및 부지사용시 사용료 부과 방법을 후납 또는
연 4회 분납으로 개선
<> 국유지를 물류 관련시설 목적으로 사용시 사용료 개선
: 현행 0.5% -> 홍익회 여객서비스 기준 0.25%
<> 국유재산(철도청 소관) 자연 녹지내의 철도화물 수송 부대업무에
필요한 건축물 시축시 건축허가 완화

<>.금융

1. 회사채 발행시 물량 조정기준 개선
<> 화물운송업은 제조업과 동일하게 전액 허용

<<< 한라 >>>

<>.기타

1. 국립시험검사소 중장비 형식승인시 실물을 검사소까지 운반해서
검사 -> 검사관의 방문 검사로 대체
2. 직업훈련 분담금의 용도 확대
<> 신규인원 교육외에 기존사원의 재교육에도 활용
3. 결산보고서등 유사자료의 중북제출 개선
<> 결산보고서(세무서 제출용)와 유사한 내용의 사업보고서를 형식을
달리하여 증권감독원, 증권거래소 등에 제출

<<< 동국제강 >>>

<>.세제

1. 법인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의 불일치 개선
<> 기간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를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함으로써
세무조정 부담완화

2.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외산 3% -> 5%, 국산 10% -> 20%)

3. 제강업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률 하향 조정
<> 제강업 25% -> 15%, 압연업 15% (현행)

4. 관세 사후납부제도 개선
<> 수입신고후 15일이내 납부 -> 성실 납부업체에 대해서는
월단위로 익월실적 취합하여 일정일자에 납부

5. 고철 수송선에 대한 국적선 이용면제 확인제도 폐지
<> 고철의 경우 결제조건이 CIF조건으로 buyer 배선권이 없고 고철을
위한 국적선도 거의 없음

<>.금융

1. 설비자금을 일반은행에서 취급 가능토록 허용

<>.토지

1. 공단입주자가 2개 block 이상 구입시 부지의 단차 발생으로 인한
평탄작업시 별도의 형질변경 폐지

<<< 효성 >>>

<>.수출입/통관

1. 수출용 원자재 증명시 소요량 증명서 제출 폐지
2. L/C상에 등재된 물품중 선적누락 물품이 있는 경우 누락 물품으로
인정할만한 서류첨부시 무세 통관
3. 수리 재반입되는 물품의 통관시 관세가 면제되는 동일물품의
인정범위 확대
4. 개발용 장비 재반출 연장시 서면 신청만으로 가능토록 조치
5. 주설비도입시 동 장치로 수입이 허용된 다변화 품목을 추후 부품으로
구입시에도 수입 허용

<>.토지

1. 비업무용 부동산 파정기준 일원화, 판정유예기간 연장
<> 공업배치법 법인세법 지방세법간 기준 통일 요망
2. 토지거래 허가 또는 신고를 법률에 명시된 사유외에는 수리토록
명료화

3. 부지매입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4.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예외 인정 확대
<> 사택부지를 제조시설용 토지로 간주하여 동일 세율(0.3%) 적용

5. 재활용 업종 공장의 성장관리권역내 신.증설시 기업규모 관계없이
1만5,000평방m까지 허용
6.용도지역이 각기 다른 동일부지의 용도지역 통일

7.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 제한 완화
<> 부지처분자와 계열관계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실수요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확보코자 할 경우 직접 부지처분자와 매매계약 체결
허용

<>.금융

1. 외화대출 융자비율을 기업신용도및 시설재가격등에 따라 차등화
2. 상업차관 도입 범위 확대
<>현행 : SOC시설재, 고도기술수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사업 시설재

3. 신규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적용 예외
4. 중소기업의 범위에 외국합작 법인도 포함
<> 대기업집단 계열 중소기업 합작법인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나
외국계 대기업의 단독출자법인은 포함됨

5. 거주자 보증 현지금융 인증제의 신고제 전환및 현지 금융 용도제한
Negative List화

<>.기타

1. 산업정책 결정 관련 진입제한 강화 재고
<> 공업발전심의회의 구성위원에 관련 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심의대상에 통산부장관 심의 요청사항을 포함토록 개정(95)

2. 정부투자기관과의 물품계약시 예산회계법에 따른 예정원가 계산제도의
개선
<> 기업 적정이윤, 일반판매비 및 금융비용 인정

3. 컴퓨터 관련 제품의 전자파 장애 검정에 있어 해외의 전자파장애
검증서의 국내 인정
4. 정부 전산투자시 전담사업자 선정상 자본금 제한 완화를 기술력과
경험있는 중소기업 참여 허용


<<< 동양 >>>

<>.금융

1.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제한기간 (발행후 6개월부터 -> 1~3개월)
2. 해외직접투자시 금융조달방법의 사후변경을 허용하고 사후 승인
(현행 : 사전허가)

3. 외화자금 차입에 대한 계열사보증을 한국은행 총재 승인에서
외국환은행장 승인으로 변경
4. CD중개, 회사채지급보증, M&A등의 장관인가를 일정요건 충족시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완화

5. 증권사의 유가증권 소유제한을 완화
(발행사주식의 5% 또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6%중 작은금액 ->
발행사주식 10%)


<>.세제

1. (1) 무인반송차(컨베이어시스템, 자동분류장치)등 물류자동화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 물류근대화 시설을 농수산물로
한정한 규정 개선

<>.건설

1. 건설업 양도시 토목 건축공사면허도 단종면허와 같이 양도할 수
있도록 개선

<<< 고합 >>>

<>.공정거래

1. 공정거래법과 여신관리세칙의 소유분산우량회사 선정기준은
소유분산 촉진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기준 통일 또는 제도 통합


<>.금융

1. 국내기업 현지법인도 외국인과 같이 국내기업 주식인수 허용

<<< 해태 >>>

<>.식품

1. (1) 인삼원료제품이라도 일반기호 식품인 인삼원료제품(껌 캔디
음료)은 사전제품검사 목록에서 제외
(2) 인삼원료제품도 일반제품 규격과 같이 포장지의 표시사항에
인삼성분 함유내역 추가 기재

2. 음료업계의 자동계수기 승인제도 개선
<> 국세청양식에 의한 ''자동계수기 사용대장''에 과세 물품과 비과세
물품을 구분기재하여 제출토록하여 과세하고 불비사항은 사후
확인으로 보완

<<< 미원 >>>

<>.공정거래

1. 회사 분할에 대한 명문 규정으로 세제상 분리한 여건 개선

<>.세제

1. 전업농에 대해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시행및 배합사료 제조용
수입원료 무관세 적용

<>.토지

1. 통업법인이 아닌 축산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축산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로 토지거래하거나 신고필증 교부
2.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지전용은 산업입지 개발법에 의한 면적
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축산법 등 개별법에서 적용기준 마련

<>.건축

1. 온천유원지내 호텔 부대시설의 설치제한 완화
<> 현행 : 건폐율 20/100, 용적률 : 200% 이하로 지정된 시설외의
설치 금지


<>.공장설립

1. 성장관리권역내의 공장설치 대폭 완화
<> 대기업도 허용하고 허용규모도 완화
(현행 : 중소기업 규모, 부지면적 5만평방m,
건축면적 3만평방m 이내)
<> 과열억제권역내 기존공장의 성장관리권역으로의 동일규모 이전시
허용 (아산산업기지 이용 허용)

<>.기타

1. 상사에도 원료의약품 수입판매 허용
2. 편의점 영업시 소매점 양곡 정육 식품 휴게음식점 담배 등 개벌허가에
대한 일괄 허가제 도입

3. 호텔 총지배인및 업장지배인 고용의무화 개선
<> 시험응시 자격기준 개선 : 실무+이론의 적정 배분
<> 호텔의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기준 완화

4. 호텔 객실요금, 부대업장의 요금자유화 또는 요금기준폭 설정
5. 호텔전기료의 산업요율 적용 부과

6. 사료제조, 관리 규정 제한 완화
<> 배합사료 원료의 영양가및 소화율 고정
<> 사료제품 성분등록시 불필요한 자료 제출
<> 배합사료 공정규격 제한 등

<<< 중소기협 중앙회 >>>

<>.금융

1.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환거래게약을 체결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수출
신용장은 별도 담보없이 신용으로 무역금융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
2. 중소제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 한도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
(매출액의 1/2 -> 60~70%)

3. 금융기관의 담보평가를 모든 감정평가법인이 공평/균등하게 참여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자체 내부규정 개정
4.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100%신용에 의거 보증
(필요시 담보취득 가능규정 삭제)

<>.통관

1. 국내샌산이 안되는 AS 서비스용 부품수입에 대해서는 외국도착
수입승인 대상에 포함


<>.공장설립

1. 각종 중소기업수혜자격 확인시 공장등록증 첨부제도 폐지 ->
공장건축면적 200평방m미만인 임의 등록기업에도 혜택 부여
2. 개선조건부 공장등록의 등록조건 이행이 가능하도록 현재 사용중인
건물에 대한 건물용도를 비공장용에서 공장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허용

<>.건설

1. 공장내에서 사용하는 기게차를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 -> 영업용
지게차와 같은 신규등록검사및 매년 정기 점검 면제


<>.토지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업단지 개발사업등에 대한 개발 부담금 감면
(정부투자기관과 동일한 감면율 50% 적용)

2.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절차 폐지
<> 자치제 실시로 해당자치단체장에 주민대표권 부여되어 있는 점을
감안, 타회사 유사과제와 통합 검토

<>.환경

1. 공업단지입주업체에 대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