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동법 새 노사관계] (7) '3자 개입금지'..노동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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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직접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단체교섭(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쟁의행위(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의2) 노사협의회운영(노사협의회법 제27조)등에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악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다.
제3자의 개입행위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난다.
노동3권을 제약하려는 관점에서는 제3자의 개입이 조종 선동 방해와 같이
부정적으로 보여질수 있는 반면 노동3권의 실제적 구현을 중시하는 관점
에서는 오히려 제3자의 개입으로 노동운동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연대성이
강화되어 통일적 근로조건의 형성을 위한 사전조정으로 보여질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별 노조체계하에서 사업장단위에 국한된 단체
협약이 체결되고 있는 경우 제3자의 개입금지는 곧 집단이기주의의 발현으로
나타나 기업간 임금및 근로조건의 격차 확대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법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사회불안정으로 귀결될수 있으며 노동자간
연대(동일노동 동일임금)를 훼손하여 노동운동의 기반을 잠식하게 될
것이다.
노동운동이 한나라의 경제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계층간 차별화를 저지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이다.
제3자 개입금지는 이러한 노동운동의 사회통합적 역할을 부정하는데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운동을 당해사업장의 임금인상에 주력하도록
유도하여 교섭비용을 높이고 그에 따른 여론의 비난이 노동운동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편 ILO(세계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나 유엔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노동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인권및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정부에
이의 철폐를 요구한바 있다.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노동후진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핵심조항으로서 세계화된 시장에서 불매운동이나 투자제한등 우리나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할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제3자가 현장에서 오히려 주도권을 장악하여 당해 노동조합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거나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과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제3자의 개입은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한 제3자의 개입은 현행 형법상 교사범이나 종범으로
충분히 해결할수 있으므로 노동관련법에 규정된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삭제
되어야 할 것이다.
어수봉 < 노총 중앙연구원장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단체교섭(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쟁의행위(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의2) 노사협의회운영(노사협의회법 제27조)등에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악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다.
제3자의 개입행위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난다.
노동3권을 제약하려는 관점에서는 제3자의 개입이 조종 선동 방해와 같이
부정적으로 보여질수 있는 반면 노동3권의 실제적 구현을 중시하는 관점
에서는 오히려 제3자의 개입으로 노동운동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연대성이
강화되어 통일적 근로조건의 형성을 위한 사전조정으로 보여질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별 노조체계하에서 사업장단위에 국한된 단체
협약이 체결되고 있는 경우 제3자의 개입금지는 곧 집단이기주의의 발현으로
나타나 기업간 임금및 근로조건의 격차 확대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법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사회불안정으로 귀결될수 있으며 노동자간
연대(동일노동 동일임금)를 훼손하여 노동운동의 기반을 잠식하게 될
것이다.
노동운동이 한나라의 경제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계층간 차별화를 저지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이다.
제3자 개입금지는 이러한 노동운동의 사회통합적 역할을 부정하는데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운동을 당해사업장의 임금인상에 주력하도록
유도하여 교섭비용을 높이고 그에 따른 여론의 비난이 노동운동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편 ILO(세계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나 유엔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노동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인권및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정부에
이의 철폐를 요구한바 있다.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노동후진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핵심조항으로서 세계화된 시장에서 불매운동이나 투자제한등 우리나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할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제3자가 현장에서 오히려 주도권을 장악하여 당해 노동조합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거나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과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제3자의 개입은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한 제3자의 개입은 현행 형법상 교사범이나 종범으로
충분히 해결할수 있으므로 노동관련법에 규정된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삭제
되어야 할 것이다.
어수봉 < 노총 중앙연구원장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