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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취급소내 부대시설 면적제한 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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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중순부터 현행 3백평방m이하로 되어있는 주유취급소내 부대시설의
    면적제한이 폐지된다.

    내무부는 6일 주유취급소내 부대시설의 면적제한및 차량통행로 확보 등
    각종규제사항을 폐지, 자판기 세차장 부품판매장을 사업자 마음대로
    설치할수있도록하는 것을 비롯한 30여건의 행정규제완화 계획을 확정하고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행정규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행정규제완화 방침에따르면 현재 2층이상에만 설치할수 있도록 돼있는
    돌출간판을 1층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하고 1층출입문에만 광고할수 있는
    것을 출입문은 물론 1층 창문에도 광고가 가능하도록했다.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는 비영리목적을 위한 내용만을 게시하던 것을
    상품및 업소광고등 상업용 내용의 현수막도 게시할수 있도록했다.

    내무부는 현재 자동차 결함으로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 교환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것과 같이 건설기계도 동일한 종류의 건설기계로
    대체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도록했다.

    이와함께 지방세 등록세 경정신고 납부제도를 도입, 취득세는 취득일로
    부터 30일이내, 등록세는 등기시에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도록 돼있는
    것을 취득당시에 정확한 취득가액을 계산할수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정된후에 경정신고 납부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무부는 또 공원구역내 취락지구에서 10 의 화장실등 부속건물은 허가
    없이 증.개축할 수 있도록하고 자연환경지구내 축사시설을 허용을 현행
    1백평방m에서 2백평방m이하까지 가능토록했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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