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 증권 투신 보험업등에 대한 대기업그룹의 신규참여 제한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회사는 기준에만 맞으면 설립할 수 있도록
사실상 자유화하고 창업투자와 투자자문사의 등록제한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2일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금융산업에 대한 신규참여 제한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각금융권별로 신규참여 제한을 대대적으로 푸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신대기업정책으로 대기업그룹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
되게 돼 있는 점을 감안,대기업그룹도 은행이나 보험업등에 추가로 진입
할 수 있게 하되 자본유출을 막는 차단벽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에 대한 진입과 관련해서는 금융전업기업가의 요건을 완화,법인의
참여도 허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덧붙였다.

현재 대기업들은 은행주식은 최고 4%까지만 가질수 있고 신설투신사엔
10대그룹,지방생보사엔 15대 그룹,합작증권사엔 30대그룹의 참여를금지
시키고 있다.

그는 신용카드업은 내년부터 외국카드사에 국내시장이 개방되고,리스
업은 금융기관간 상호겸업 허용으로 신규진입을 막을 이유가 약해졌기
때문에 빠르면내년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설립할 수 있게하는 준칙
주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할부금융업은 올해부터 신규설립인가가 나간 점을 감안,설립자유화를
시기를 다소 늦추되 98년까지는 자유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투자자문회사의 경우 현재 설립이 등록제로 되어있으나
일부는 앞으로 투신사로 전환되는등 투자자문회사 설립 요구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등록제한 철폐를 검토중이다.

또 창업투자회사는 자본금 1백억원이상(수도권은 3백억원이상)이어야
등록할수 있으며 10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는 창투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이중 자본금 요건을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