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어음제도의 개선을 위해 <>어음할인 금리의 가산폭을 확대하고 <>신용
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늘리며 <>과세자료의 성실신고를 통한 사업자
정보 공개제도의 정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준경 연구위원은 2일 "어음제도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연구자료를 통해 어음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기업간 실물거래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주장했다.

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의 대금결제 가운데 현금이 차지하는 비
중이 지난 88년 43.6%에서 94년에는 28.2%로 낮아진 반면 어음결제는 같은 기
간중 45.6%에서 56.6%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외상이다.

어음결제 비중이 이처럼 높아지고 있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중소기
업과 영세자영업자간 하도급 거래관계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전반적으로 취약해져 현금결제능력이 저해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연구위원은 이에따라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대상 할인금리를 조기에
자유화해 할인금리 가산폭을 확대하고 총액대출한도를 축소하며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력을 보충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재정출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할부금융사나 리스사 등에 대해서도 할인업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