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 중개회사(일명 M&A 부티크)들에 대한 규제책이 검토되고
있다.

기업 경영권 매매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만들고 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것이 배경이다.

2일 증권감독원의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업인수 합병 중개사들이 우후죽순식
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일정한 규제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내부자 거래 방지책과 <>회사 설립에 관련된 조건등이 주된 검토대상
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증권회사등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M&A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재정경제원에 인가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설 중개사들은 아무런
재제 없이 무정형의 영업 할동을 하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부 M&A 중개회사들이 최근에도 피인수 기업의 주식을
매집해 시세 차익을 올리는등 불공정 매매로 볼수 있는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어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일정한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증감원은 이와관련, M&A중개사 임직원들을 우선 증권거래법상 내부자
범주에 포함시켜 주식매매를 금지시키고 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등의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증권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반대론도 적지 않아 실제
규제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론자들은 기업인수 합병은 기업의 경영권을 상품화하는 고도의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만큼 미국등에서도 M&A중개업은 등록신고등
관련 법규와 상관없이 운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