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 김희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가 건설교통부의
지방자치단체장 허가권 배제에 반발, 공사참여 업체가 신청한 형질변경을
반려하는 등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의 마찰이 확산되고 있다.

서구는 중앙정부가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무시한 채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반발, 지난 26일
신공항고속도로(주)가 공사를 위해 요청한 현장사무소와 창고로의
형질변경 신청서를 반려했다.

신공항고속도로 전체 구간 40.2km중 16km를 차지하는 서구는 현재
진행중인 폭 50m인 인천~강화 남북도로와 신공항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서구
경서동에 <>인터체인지(IC) 설치 <>서울방면 진입로 설치 등을 지난달
30일 건교부에 요청했다.

서구관계자는 "교통량 해소와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IC와 진입로를
설치해줘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공사업체의 형질
변경 요청을 일단 보류했으며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공사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전체 구간중 8.45km를 차지하는 계양구도 지난해 12월21일 건교부에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주변 그린벨트 지역 17만평을 공단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당하자 공사저지 등 실력행사도 불사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계양구는 이에따라 지난 2월12일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요청한 개발
제한구역내 도로의 형질변경 요청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권중광 서구청장은 "건교부가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봉쇄하려는 법을 개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독선"이라고 비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