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우자에게 법정상속지분범위안에서 물려준 재산엔 상속세가 완전
히 면제된다.

1일 재정경제원 고위 관계자는 "배우자간에는 법정상속지분 한도내에서 금
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상속세를 물리지 않기로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상속
세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부부간 상속은 세대간 부의 이전으로 볼수 없기때문에 이처럼 배
우자간의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키로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상속에 따른 세금 누락을 막기기위해 과세를 이연, 생존 배우자가 사
망하면서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할때는 철저히 과세키로 했다.

현재 배우자는 최고 10억원한도안에서 1억원+(결혼연수x1천2백만원)을 과세
표준에서 공제받게 되어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