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앞으로 금융선물등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할 때 거래상대방에게
손실발생위험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1일 은행연합회의 "금융선물등 거래관계 표준약정서"를 심
사한 결과 이같이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은감원은 "은행은 개별거래에 관한 법률 국내외 금융시장의 관행및 개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발생위험등에 대해 거래처에
설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은감원은 또 스왑 통화옵션 선도금리계약 (FRA) 금리상한계약 (CAP) 금리
하한계약 (FLOOR) 등 5종의 개별거래약정서에 설명의무조항을 공통적으로
명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이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은행장회의에서
최종 확정,빠르면 올하반기부터 표준약정서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