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영배특파원] 미국이 중국을 제물로 삼아 지적재산권 침해국가에 대
한 무차별 통상전쟁을 선언했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30일 지적재산권 관련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미
중 지적재산권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을 통상법스페셜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USTR 보고서는 95년 4월 미.중지재권협정에 체결된 뒤 중국 당국이 불법복
제품 유통을 차단하는데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불법복제행위를 근절시
키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USTR은 이에따라 앞으로 30일동안 특별조사및 심의기간을 두고 중국에 구체
적인 무역보복조치를 내릴지를 결정한다.
이 결정에 따라 중국은 미국에서 최혜국지위도 잃을 수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교역상 최혜국대우 마감시한은 오는 6월4일로 이때까지
클린턴 대통령의 경신승인을 받아내지 못하면 중국의 대미교역은 엄청난 타
격을 받게된다.

샬린 바셰프스키 USTR대표는 중국에 대한 우선협상대상국지정을 "1년동안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와 이에대한 중국당국의 대응노력을 면밀히 조
사한 결과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초 직접 조사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한 바셰프스키 대표는 이번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USTR은 또 이날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스
터키 아르헨티나 등 8개국을 지적재산권 관련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
다.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스스로 개선하지 못할 경우 중국과 같은 입장에 놓
일수도 있다는 경고다.

이와함께 포르투갈 파키스탄 필리핀 엘살바도르 등 26개 교역상대국들을 "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수시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들 감시대상국에 대해 독자적인 점검과 제재방안을 강구함과 동시
에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간접적 통상공세도 강화할 방침이다.
일반상품교역과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분야에서도 강제적인 세계질서가 필
요하다는게 미국의 입장이다.

이런 입장은 올해초에 일본을 저작인접권 침해국가로, 또 캐나다에 대해선
잡지광고에 대한 차별과세를 불공정무역행위로 규정하며 WTO에 제소한데서
부터 이미 가시화됐다.

여기에다 미국은 최근 포르투갈 인도 파키스탄 터키등 4개국에 대해서도 지
적재산권 관련 WTO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제소절차를 밟고 있다.

샬린 바셰프스키 대표는 "미국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니
고 있다"고 전제, 그러나 "미국의 영화 음반 소프트웨어 상표권 등이 전세계
적으로 도용돼 이에따른 피해가 수십억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