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정유와 쌍용정유는 상대측으로 거래선을 바꾼 자사계열 주유소를
상대로 제기했던 "폴사인철거 및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사는 이날 서울지법에 20여건의 가처분신청취하서를 접수시킨데 이어
작년 6~7월부터 전국 법원에 제기한 40여건의 가처분신청도 조만간 모두
취하할 예정이다.

<권영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