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1세기에 대비
한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게될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신
설을 내용으로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자문기구로 설립될 노사관계개혁위는 위원장및 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30인이내로 구성되며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할 20인이
내의 전문위원을 두게된다.

이 위원회는 노사관계법령과 제도의 개선,노사관행.행태의 개선,노동
행정의 혁신등 노사관계 전반을 다루게되며 오는 98년2월28일까지 한시
적으로 존속하게된다.

국무회의는 또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유치원교사도 초.중.고의 담임
교사 업무와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있다는 점을 감안해 담임업무수당
의 지급대상에 공립유치원교사를 추가키로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