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말부터 지하철 경량전철 모노레일 등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
연한이 25년으로 제한된다.

또 철도청 서울시지하철공사등 도시철도사업자가 도시철도법령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철도의 안전도를 제고하는 한편 도시철도사업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사업성격상 사업정지등의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한 도시철도법시행령
개정안과 도시철도차량관리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
했다.

건교부는 규칙제정안에서 도시철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을 운행개시일 이후 25년간으로 하되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밀진단기관에서 정밀진단을 통해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경우 5년간 운행을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난 74년 운행을 개시한 서울지하철 1호선의 최초도입차량들은
오는 99년 일률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시행령개정안은 도시철도사업자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할 경우 2천만원, 개선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엔
1천만원의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다.

이와함께 도시철도차량부품의 표준사양제정및 품질인증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도시철도차량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 실무자를
중심으로 도시철도차량표준화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도시철도기술의 발전을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 <>기타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